정치맞수다

[맞수다] 구속 영장청구 임박‥”윤, 본인은 밥 먹듯 수사해 놓고”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버틸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만큼 저희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저희의 어떤 전략에 비춰볼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48시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영장 발부 시점에서 영장. 그때 이제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 적용이 굉장히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왜 굳이 서부지법이냐 그런 논란부터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이른바 위조된 공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가 되는 논란의 소지는 계속 없애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은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시기 직전에 잠깐 뉴스 속보가 있어서 지나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다. 2월 6일에 증인심문을 한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있어서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상식 > 방금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서부지법이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랜 경찰 생활을 했는데 관할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의자의 주거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체포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심지어 탄핵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서부지법에서 1차, 2차 거기다가 영장 이의신청까지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법원이 새로 바뀌어서 이번에 또 체포적부심까지..국민들은 아마 체포적부심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오랜 법 집행 경험에서 구속적부심은 몰라도 체포적부심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4차에 걸쳐서 체포영장과 수사의 관할권 등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저는 종식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선 시빗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조사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수사권이든 영장이든 인정할 수 없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기흥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장소는 공수처의 수사 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재판정 아닙니까?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실 변호인측에 얘기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에 임하겠다. 우리 의원님이 계신 곳이 경찰 아니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내란죄는 명시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시작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저는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계셨던 그 경찰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 이상식 > 그래서 공조본이란 조직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 김기흥 > 그런데 공조본도 어떻게 보면 임의조직이란 그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겁니다. 굳이 체포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체포라는 게 뭡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거고 조사는 진술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체포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 망신주기나 인신 구속을 통해서 범죄자의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였고,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이제까지의 어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이 설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이상식 > 전대미문의 계엄이라는 중대한 국가사가 있었는데 그 중요 가담자들이 10명 정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계속 수사와 체포와 탄핵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계시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정작 검찰에 계시면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밥 먹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수사하는 사람들 잘못됐다. 체포 이거 정당하지 않다. 탄핵 절차 이거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바라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잖아요.

◎ 김기흥 > 결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거나 부패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서 한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어떻게 보면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게 맞느냐? 그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과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헌재든 아니면 수사기관 속에서 그걸 했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의 여부는 온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측의 책임이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 이상식 > 이게 뇌물이냐 부정이냐. 이런 범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걸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5.18을 경험하신 옛날 분들은 그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5천만 온 국민이 TV로 다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하들, 경호처 직원들을 다 사지에 밀어넣다시피 하고..부하들은 지금 암에 걸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어 있는데 본인은 철조망, 담벼락 너머에 숨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모습이고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흥 >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처음 치면 법원에서 발부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법적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은 본인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 이상식 >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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